서울중앙지검 측이 청구하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시하는 영장전담 판사는 현재 권순호 부장판사, 오민석 부장판사, 강부영 판사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번째에는 기각하고, 세번째에 발부했던 판사다. 그 밖에도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조윤선 전 장관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강부영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김재천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3명의 판사 후임으로 박범석·이언학·허경호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권순호 부장판사와 오민석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내 민사단독으로 자리를 옮긴다. 강부영 판사는 이번 정기인사에서 부장판사로 승진해 청주지법으로 전보 인사가 났다.
그 밖에 서울중앙지법은 민사단독 10개, 형사단독 3개 등 총 13개 단독재판부를 줄이는 대신 경제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형사합의부 1곳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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