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만도 못한’ 직장동료 숨지자 지적장애 부인 성폭행

‘금수만도 못한’ 직장동료 숨지자 지적장애 부인 성폭행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06 14:23
수정 2018-03-06 14: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숨진 직장동료의 부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의 개인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직장동료 부인인 B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 “내가 널 좋아하는데 너는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느냐”면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B씨가 남편이 숨진 뒤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노려 지속해서 만남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해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는 범행 때문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