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 김국현)는 22일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노컷뉴스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노컷뉴스는 2016년 12월 26일 ‘이인규 “반기문 웃긴다…돈 받은 사실 드러날 텐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설에 대해 “반기문 웃긴다. 돈 받은 사실이 드러날 텐데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돈을 건넨 인사들을 정리한 ‘박연차 리스트’를 수사했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주변인들에게 “박연차 전 회장이 반기문 전 총장에게 3억원을 줬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다는 내용도 기사에 포함됐다.
이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노컷뉴스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해당 기사는 복수의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해당 발언을 전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한 인물로 유명하다. 박연차 전 회장의 탈세 혐의를 조사하던 대검 중수부는 노 전 대통령이 600만 달러 규모의 뇌물을 받았다며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다.
2009년 5월 수사를 받던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 ‘망신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일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사표를 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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