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인정한 법원 판결 인용하고도 ‘노조와해 없다’ 판단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부당해고 인정한 법원 판결 인용하고도 ‘노조와해 없다’ 판단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4-19 13:58
수정 2018-04-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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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의원실 2014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수사결과 보고서 공개

삼성.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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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삼성에버랜드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당시 삼성그룹 관계자들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9일 2014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수사결과 보고서를 입수해 일부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2013년 10월과 2014년 1월 당시 이건희 회장,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 이부진 에버랜드 사장, 김봉영 삼성에버랜드 대표 등 모두 35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수사결과가 담겨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삼성에버랜드 조합원에 대한 회유, 협박 및 폭행관련, 친사노조 설립 및 단협체결, 문제인력에 대한 미행 및 감시, 노사협의회 전략적 육성과 활용, 사조직 해체 정책, 노조와해 정책 수립 및 시행 등 핵심 주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듬해인 2015년 1월 노조와해 문건 의혹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서울청의 보고서에는 사건을 조사 중이던 2014년 1월 조장희 삼성에버랜드노조 부위원장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승소 판결 내용도 담겨 있다. 판결문에는 “위 문건이 삼성그룹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추인된다”고 적시돼 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조사 결과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서울청은 보고서에 법원 판결내용을 인용하며 증거자료로 채택했음에도 전혀 엉뚱한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검찰의 수사지휘가 불기소 송치에 미친 영향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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