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상습 성추행한 해병대 선임 집행유예 2년

후임병 상습 성추행한 해병대 선임 집행유예 2년

입력 2018-05-08 10:32
수정 2018-05-08 1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군대에서 후임병들을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형식)는 후임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생활관에서 후임병 3명을 상대로 강제로 끌어안거나 신체 일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에게 상습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