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증거 찾으려다…남편 차에 녹음기 설치한 아내 집유

외도 증거 찾으려다…남편 차에 녹음기 설치한 아내 집유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5-16 15:47
수정 2018-05-16 15: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승용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40대 아내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여)씨에게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남편의 승용차 팔 거치대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 남편과 다른 사람의 대회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장이 강조되는 사회적 상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