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학교 비정규직 실질임금 하락”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학교 비정규직 실질임금 하락”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6-11 13:57
수정 2018-06-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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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황경순 경남도의원 후보, 연간 75만원 임금손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깎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중당 황경순 경남도의원 후보는 11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규탄했다.

황 후보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노동자와 가족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됐다”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분석에 따르면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내년부터 연간 75만원의 임금손실이 생기며 2024년에는 228만원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에서도 내년부터 1천여명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깎인다”며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는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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