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대위가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

여군 대위가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06-18 14:30
수정 2018-06-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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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대위가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경남 진주의 한 공군부대 대위인 A(29·여)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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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서 전경
청원경찰서 전경
A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55분쯤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청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B(83·여)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치 수치인 0.091%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를 목격한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한 뒤 바로 음주측정이 이뤄졌다”며 “친구를 만나기위해 청주에 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현장 주변에 CC(폐쇄회로)TV가 없고 A씨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어 정확한 사고경위 파악이 어려운 상태”라며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B씨가 길을 건너다가 또는 길가를 걸어가다 차에 치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씨는 새벽 일을 나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 사건을 군에 넘길 계획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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