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김영란법 위반으로 경찰 내사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김영란법 위반으로 경찰 내사

입력 2018-07-17 22:54
수정 2018-07-1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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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전국위원회를 열어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만장일치로 혁신비대위원장에 추대했다.2018-07-17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자유한국당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전국위원회를 열어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만장일치로 혁신비대위원장에 추대했다.2018-07-17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SBS에 따르면 강원지방경찰청이 김 비대위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대위원장은 교수 신분이었던 지난해 8월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의 초청으로 100만원이 넘는 골프 접대와 기념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내용을 제보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해서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김 비대위원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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