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단속’ SNS 급속 확산…일부 사실로 확인

‘터널 단속’ SNS 급속 확산…일부 사실로 확인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08-22 17:12
수정 2018-08-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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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터널 안에서 차선 변경을 단속한다는 취지의 글.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21일부터 터널 안에서 차선 변경을 단속한다는 취지의 글.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최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터널 내 차로 변경 단속과 관련해 일부만 맞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터널 안에서 차로 변경을 단속하는 터널은 창원1터널(남해고속도로)와 상주터널(중부내륙고속도로) 등 2곳 뿐이다.

SNS 등에서 긴급 속보라는 제목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오는 21일부터 터널 입·출구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진로 변경한 차들을 선별해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고 합니다”는 글이 퍼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전체 터널이 아니고 2개 터널은 이미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적용 터널은 2016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창원1터널과 지난해 12월부터 상주터널에서 터널 차선 변경을 단속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도 적발 시스템을 갖춰 이르면 연말쯤 시행 계획”이라며 “최근 SNS에서 터널 내 차로 변경 단속이 다시 확산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상주터널 내에서 화물차가 차로변경 금지규정을 위반해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는 장면. 한국도로공사 제공
상주터널 내에서 화물차가 차로변경 금지규정을 위반해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는 장면. 한국도로공사 제공
터널 안에서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이 금지돼 있다. 변경하다 적발된 모든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4조 제4항에 의해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그러나 터널이라도 점선이 있는 부분에서는 차선 변경이 가능하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차로변경 스마트 적발시스템 설치로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운행을 유도함으로써 터널사고가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고 위험이 높은 터널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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