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31일 국회의원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 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춘천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19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고 2억 8700여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 8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의원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