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억 챙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환전상 10명 검거

53억 챙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환전상 10명 검거

이명선 기자
입력 2018-09-02 11:18
수정 2018-09-02 1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50여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와 환전상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동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37)씨와 환전상 B(30)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바지사장 C(33)씨와 종업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넉달여간 일산동구 백석동 한 건물에서 ‘뉴백경’ 등 사행성 게임업소를 불법 운영하면서 5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손님들에게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면서 10%를 수수료 뗀 혐의다.

경찰은 지난 6월초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현장을 급습해 현금 950만원과 게임기 60대를 압수하고 B씨와 C씨를 검거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