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하점연 할머니 별세…생존자 27명으로 줄어

위안부 피해자 하점연 할머니 별세…생존자 27명으로 줄어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0-26 11:02
수정 2018-10-26 1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인 하점연 할머니가 26일 향년 97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경기 나눔의 집 제공.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인 하점연 할머니가 26일 향년 97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경기 나눔의 집 제공.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인 하점연 할머니가 건강 악화로 별세했다. 향년 97세.

경기 광주 나눔의 집은 26일 오전 6시 8분 하점연 할머니가 별세했다고 밝혔다. 빈소는 서울 강서구 공항동 중앙장례식장에 마련된다.

나눔의 집에 따르면 하점연 할머니는 15살되던 1936년 일본 오사카에 사는 언니네 아이들을 돌봐주러 갔다가 한국인 이웃이 데려다준다고 해서 따라나간 곳이 한 공장이었다고 한다.

이후 할머니는 일본의 반인륜 범죄로 인해 대만, 하이난섬, 홍콩, 중국, 광둥,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등에서 위안부 피해를 당했다.

25살 때, 즉 해방 이듬해인 1946년 4월 부산으로 귀국해 서울에서 살다가 2016년 5월부터 나눔의 집에서 생활을 해왔다.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다.

하점연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27명으로 줄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