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처럼 공연장도 피난 안내 의무화

영화관처럼 공연장도 피난 안내 의무화

입력 2018-10-29 16:30
수정 2018-10-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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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도 영화관처럼 공연 시작 전 피난 안내가 의무화된다.
11월 시행 법령
11월 시행 법령 사진=법제처 제공
법제처는 다음달부터 이런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포함한 35개 법령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연법 개정안에는 피난 안내 의무화뿐 아니라 피난 통로 안내도를 배치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공연장은 연간 3800만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 중 하나지만, 영화관이나 노래연습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관객 피난 안내가 의무화되지 않았다.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허용하는 행정심판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그동안 행정심판 청구인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이 행정심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일정 지역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과 주민의견 재수렴 절차를 신설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등도 다음달 시행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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