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반복 지시”… 경찰 ‘이재명 의혹’ 유죄 취지 檢송치

“친형 강제입원 반복 지시”… 경찰 ‘이재명 의혹’ 유죄 취지 檢송치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8-11-02 01:54
수정 2018-11-02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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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조폭 연루설 등은 불기소 의견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혐의 등에 대해 유죄 취지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그러나 여배우와의 불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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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접수된 이 지사 관련 고발 혐의 7가지 조사결과를 검찰로 넘겼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 공표, 검사 를 사칭한 사실이 없다고 한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에 따른 수익금이 확정되기 전 확정된 것처럼 공표한 허위 사실 공표 등 3가지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반면 김부선씨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 활동 관련 혐의 등 4가지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냈다.

경찰 측은 “송치 의견은 경찰수사단계의 의견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며 향후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이재선. 작고)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가 누락돼 있는데도 관계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당시 일부 공무원이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하자 강제 전보 조처했고, 이후 새로 발령받고 온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지사는 또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받았는데도 지난 6·13 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18-11-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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