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낸다고 아기 입 틀어막고 사진 찍은 위탁모 긴급체포

돈 안 낸다고 아기 입 틀어막고 사진 찍은 위탁모 긴급체포

입력 2018-11-06 23:10
수정 2018-11-07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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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돌보던 15개월 아기는 혼수상태

생후 6개월 된 여아의 입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한 뒤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남긴 위탁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6일 김모(38)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해 김씨가 A양의 입을 손으로 막은 모습을 찍은 사진을 확보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양의 부모가 보육비를 내지 않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또 자신이 돌봤던 생후 15개월 된 문모양이 혼수상태에 빠진 사건의 피의자로도 의심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문양을 진료한 병원으로부터 학대 소견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는 문양의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8-1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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