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미회수액 1조 7000억원 넘었다

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미회수액 1조 7000억원 넘었다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11-07 12:06
수정 2018-11-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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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의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

폐업이나 도산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정부가 지급한 ‘체당금’ 중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조 7300억원가량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당금 제도가 시행된 1998년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지급된 체당금은 총 4조원 정도다. 이 중 정부가 돌려받은 금액은 1조 4300억원 규모로 회수율이 35.5%에 불과했다. 사업주의 사망 등으로 회수할 법적 근거가 없어 소멸정리된 금액도 8700억원에 달했다.

체당금은 회사가 도산했을 때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체당금은 사업주의 부담으로 조성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되는데 현재 기금 규모는 1조 4000억원 정도다.

최근 사업주의 임금체불 규모가 연간 1조원을 넘어섰고 올해도 1조 2000억원 이상을 기록하면서 정부의 체당금 지급 규모도 매년 늘고 있다. 2014년 2632억원이었던 체당금 지급액은 지난해 3724억원까지 불어났다. 올해 9월 말까지 28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늘어나는 임금체불액과 체당금 지급액의 원인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꼽힌다. 신 의원은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체당금 제도는 중요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체당금 회수율 부진에 따른 기금 재정 악화 등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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