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무죄에 검찰 항소 “납득 어려워”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무죄에 검찰 항소 “납득 어려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2-22 16:28
수정 2019-02-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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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조수진 교수 ‘묵묵부답’
법정 향하는 조수진 교수 ‘묵묵부답’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실장 겸 주치의 교수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2017년 12월16일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 4명이 치료 중 차례로 숨지게 한 혐의 받는 조 교수에게 금고 3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019.2.21
뉴스1
‘신생아 사망 사고’와 관련, 법원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에 대해 ‘과실은 있지만 인과 관계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사망한 영아들 및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사망의 원인이 된 것과 동일한 균(시트로박터프룬디)이 발견됐는데도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향후 시정돼야 할 것”이라면서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안성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감염 관리 주의 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은 있지만, 이런 과실 때문에 영아들이 사망했는지 인과 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교수와 전임 실장인 박모 교수에게 금고 3년형을, 수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 5명에게는 금고 1년 6개월~2년형을 구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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