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 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속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은 회사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적법한 노조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유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사실 공고 재심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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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매점운영자들은 코레일유통과 2년 이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경우 재계약하는 등 용역계약관계가 지속적이었고 코레일유통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돼 있었다”면서 “코레일유통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매점운영자들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유통이 미리 마련한 표준 용역계약서로 매점운영자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보수를 비롯한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을 코레일유통 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점, 매점운영자들의 업무가 코레일유통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었다는 점 등도 매점운영자들이 코레일유통에 종속된 관계라고 판단한 근거가 됐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2015년 코레일유통에 임금교섭을 요청했는데도 사측이 이를 공고하지 않자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는 잇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전 사업장에 공고하라”고 결정했다. 그러자 코레일유통은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독립사업자인 매점운영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철도노조는 노조법에 규정된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코레일유통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매점운영자들을 노동자로 볼 수 없는 만큼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된 단체인 철도노조를 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매점운영자를 노동자로 봐야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매점운영자들이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들이 속한 철도노조가 적법한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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