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히면 퀵 서비스라고 잡아떼” 퀵 가장해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잡히면 퀵 서비스라고 잡아떼” 퀵 가장해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4-01 15:12
수정 2019-04-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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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까지” 등장…총책에 17억원 송금한 인출책 등 16명 검거

퀵 서비스 기사를 가장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 중국 총책에게 17억원 상당을 송금한 일당 1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 내 현금 인출·송금책 A(40)씨와 체크카드 수거책 B(42)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죄명은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B씨 등 카드 수거책이 서울의 ‘여성 안심 무인 택배 보관함’에 넣어 놓은 체크카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 776차례에 걸쳐 17억원을 중국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이 이체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가장, 전국을 돌며 수거한 뒤 여성 안심 무인 택배 보관함에 넣어 A씨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특정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퀵 서비스를 가장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모아 놓은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수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은 체크카드 수거 시 1건당 10만∼15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총책으로부터 대포폰을 받아 채팅 앱인 ‘위챗’을 통해 범행 지시를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고객을 만날 때는 항상 차를 멀리 세우고 번호판 노출을 피하라’, ‘고객에게 전화할 때는 대포폰을 사용하라’, ‘경찰에 잡히면 퀵 서비스 기사라고 잡아떼라’는 행동강령까지 지시받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퀵 서비스를 가장해 범행에 가담했다가 도주한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에 이용한 체크카드와 은행 통장 등을 양도한 20여 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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