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정해 내 밥 사라”…세무서장 ‘갑질 횡포’ 논란

“순번 정해 내 밥 사라”…세무서장 ‘갑질 횡포’ 논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4-08 15:50
수정 2019-04-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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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직장갑질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세무서장, 주말 조기퇴근 위해 특정시간 결재 강요”…직원 내부고발

부하직원들에게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밥을 사라고 종용한 대구지역 세무서장의 ‘갑질 횡포’가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세무서 직원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대구 모 세무서장은 최근 한 달간 소속 과장 6명에게 매주 월·화·목요일 저녁 순번을 정해 저녁 접대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과장들은 퇴근 시간이 오후 6시 10분부터 서장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부하 팀장 등 2∼3명과 함께 서장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참다 못한 직원들은 급기야 내부고발을 하기에 이르렀다.

세무서 직원 A씨는 “요즘 시절에 이런 경우가 어딨느냐”면서 “김영란법에 명백하게 위배되는데도 과장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까 봐 반발도 못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저녁뿐만 아니라 점심시간에도 서장 개인 약속이 없으면 과장들이 정해진 순번으로 밥을 사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해당 서장은 매주 금요일 오후만 되면 집이 있는 서울로 가기 위해 오후 3시부터 모든 결재를 올리지 못하도록 직원들에게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장 자신의 ‘빠른 귀가’ 때문에 직원들은 금요일 외 평일에도 오전 9∼11시, 오후 2∼5시까지만 서장에게 결재를 올려야 했다. 또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서장의 취침시간으로 결재를 올릴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내부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국세청은 이날 대구지역 5개 세무서에 “갑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공문을 내렸다.

해당 서장을 내부고발한 한 직원은 “서장이 금요일에 무단으로 조기 퇴근했는지를 떠나 공직자 수장의 갑질 횡포가 뿌리 뽑혀야 한다는 생각으로 내부 고발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해 해당 지역 세무서에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갑질 근절에 대해 행동강령으로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행동으로 2만명의 세무직원들이 의기소침해질까봐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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