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1300만원 턱없이 부족한 복구비에 이재민들 울상

주택 1300만원 턱없이 부족한 복구비에 이재민들 울상

조한종 기자
입력 2019-04-08 22:42
수정 2019-04-0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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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채 피해… 고령 많아 빚내기도 어려워
조립식도 3.3㎡당 250만원… 축사나 가능
고성 산불땐 군부대 사격 원인 전액보상
최문순 지사 “정부 283억 신속 지원을”
주민 상당수 정신적 불안 증상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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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가운데) 강원도지사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금석(왼쪽) 강원도의회 의장, 김한근 강릉시장과 함께 고성·속초 산불 진압과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서 준 국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문순(가운데) 강원도지사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금석(왼쪽) 강원도의회 의장, 김한근 강릉시장과 함께 고성·속초 산불 진압과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서 준 국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 영동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주택 복구비 등 정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울상이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를 근거로 5개 지역 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50∼80%에 대해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주택 복구비와 축사, 비닐하우스 등 농어업인 생계 지원, 사망·부상자 지원금 등이 지원 대상이다.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도 30~50%를 감면해 준다.

문제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지급할 주택 복구비가 너무 낮게 책정돼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택이 반파되거나 완전히 불에 탄 경우 최대 1300만원을 지원한다. 융자는 최대 6000만원까지이다. 이재민들은 “규정에 따른 지원으로는 축사나 창고 정도는 다시 지을 수 있겠지만 불탄 집을 새로 짓거나 고쳐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한다. 또 피해주민 상당수가 70~80대 고령층으로 주택 복구비를 융통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보상금을 받아 주택을 복구한다는 것도 산불 발화에 대한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 1996년, 2000년 고성 산불 때는 군부대 사격으로 산불이 시작된 것이 확인되면서 피해에 대해 100% 전액 국비로 보상금이 주어졌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택은 478채(고성 335채, 강릉 71채, 속초 60채, 동해 12채)다. 주택 45채 가운데 23채가 불에 타 사라진 속초 장사마을의 경우 전체가 소멸될 위기다. 장사마을의 한 주민은 “요즘 건축비가 조립식 주택도 3.3㎡당 최소 250만원이어서 새집을 짓기는 불가능하다”며 “더구나 이미 은행 빚이 있는 주민들이 많아 자부담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집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이날 국회를 찾아 “주민들이 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주택복구 사업비 추정액 405억원 가운데 70%인 283억원을 정부가 지원해 달라”고 도움을 호소했다. 앞서 2000년 동해안 4개 지역을 휩쓴 산불의 경우 고성군 내 주택 181채에 평당 180만원이 지원됐고 그 외 지역에는 평당 180만원에 국비 62%, 융자 32%, 자부담 6% 비율이 적용됐다.

강원 산불 닷새째인 8일 피해 주민 상당수가 신체적 불편 못지않게 정신적 불안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고성군 천진초교 내 임시대피소에서 재난 심리회복 지원 활동을 하는 정신건강상담지원센터 관계자는 “지난 5일부터 지원 활동을 펼쳐 고성과 속초 주민 154명의 심리회복을 도왔는데 아직도 손길을 많이 기다린다”고 밝혔다. 김주연 강원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상담가는 “이번 산불로 삶터를 잃은 경우 ‘눈을 감아도 시뻘건 불꽃이 보인다’며 ‘플래시백’ 증상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피 당시 전화벨 소리가 자꾸 들리기도 한다”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심리적 지지를 받으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적 상담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의료봉사단 관계자는 “소화불량, 몸살, 두통, 근육통 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한다”고 귀띔했다.

현재 강원도 피해 현장에는 재난 심리상담가 77명이 투입돼 5일부터 319건을 상담하며 트라우마를 지워내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택 복구비 등은 피해조사가 마무리되고 구체적인 복구계획이 세워진 뒤 지원된다. 각 지자체는 불이 완전히 꺼진 날부터 10일 안에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행안부에 보고한다. 이를 토대로 행안부는 산림청·국토교통부 등 중앙합동조사단을 꾸려 복구계획을 세운다. 중앙재난심의대책본부에서 이 계획을 심의·의결하면 복구 지원이 시작된다. 중앙합조단의 복구계획 수립은 이르면 3~4일 이내 이뤄진다. 불이 꺼진 때부터 최소 15일이 걸리는 셈이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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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4-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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