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의심해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10개월

아내 외도 의심해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10개월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4-22 17:11
수정 2019-04-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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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기진 A(5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2시 30분쯤 울산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복원하자”고 요구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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