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받는 피의자에게 사주풀이 해준 검사 등 5명 견책

조사 받는 피의자에게 사주풀이 해준 검사 등 5명 견책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4-24 09:21
수정 2019-04-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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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준 검사가 견책 징계를 받았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이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대구지검 서부지청 A검사 등 현직 검사 5명에게 견책 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A검사는 2017년 3월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주면서 조사 중에 부적절한 언행을 한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A검사는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 ‘만세력’에 피의자 생년월일을 입력한 뒤 결과를 보여주며 ‘변호사가 사주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같이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A검사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B검사는 지난해 5월 점심시간을 넘겨 근무지로 복귀한 후 업무 관련자에게 욕설을 해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손상을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2016년 연말 기준 재산신고에서 각각 3억∼7억원대 재산을 잘못 신고한 서울중앙지검 C검사와 광주지검 순천지청 D검사, 서울남부지검 E검사에게 모두 견책 징계 처분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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