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촬영 범죄 두 배 급증

아동·청소년 대상 촬영 범죄 두 배 급증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4-24 22:42
수정 2019-04-25 01: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가부 ‘2017년 성범죄 추세·동향’

성범죄자 수 1년 새 10.8% 늘어 3195명
강제 추행 52.4% 최고… 강간·성매수 順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중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범죄가 1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3195명으로 전년(2884명) 대비 10.8% 늘었다. 같은 기간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는 61건에서 139건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6.2세, 피해 아동들의 평균 연령은 14.6세였다.

●카메라 이용한 촬영 범죄 61건→ 139건

성범죄 유형은 강제 추행이 52.4%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간 20.6%, 성매수 10.8%, 성매매 알선 5.4% 순이었다. 강제 추행 범죄자 1674명 가운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209명으로, 전년(131명)에 비해 59.5% 늘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은 89.1%가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뤄졌다.

강간은 집(44.9%)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가족 등 ‘아는 사람’(77.4%)에 의해 자행됐다. 강제 추행은 주로 야외·거리·산야·대중교통시설(28.1%)에서 일어났으며, 대개 낯선 사람 등 ‘전혀 모르는 사람’(51.2%)에 의해 이뤄졌다. 연령별로는 강간 범죄자 중에 10대(34.7%)와 20대(27.0%)가 특히 많았고, 강제 추행은 50대(22.6%), 40대(22.0%), 20대(20.0%)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 밖에 성매수는 30대(37.7%), 성매매 강요는 10대(59.5%), 성매매 알선과 음란물 제작 등은 20대(각각 48.7%, 41.5%)가 가장 많았다.

●징역형 33.7% 그쳐… 50.8%는 집행유예

그러나 성범죄자 가운데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33.7%에 그쳤다. 50.8%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14.4%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특히 성매수 범죄자 가운데 집행유예(64.2%)가 많았다. 최종심 평균 형량은 강간 5년 2개월, 유사강간 4년 2개월, 강제추행 2년 6개월, 성매매 강요 2년 11개월, 성매매 알선 2년 10개월, 성매수 1년 7개월, 음란물 제작 등 2년, 아동 성학대 1년 4개월이었다. 성범죄자 3195명 중 신상이 공개된 사람은 9.7%인 310명이었다. 전년(401명) 대비 13.9% 감소했다.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마트폰 채팅앱 등을 이용한 범죄 비중이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이버 성매매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사이버 경로 차단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4-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