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송인배 前 비서관 집유 2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송인배 前 비서관 집유 2년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9-06-11 22:32
수정 2019-06-1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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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송인배(51)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2억 92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송 전 비서관과 함께 양정철(55) 민주연구원 원장과 이광재(54) 전 강원도지사 등도 이 골프장 고문으로 위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는 11일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4519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약 7년 동안 골프장 고문으로 등재돼 있으면서 이 기간 경남 양산에서 19∼20대 총선에 출마했고, 정당 활동을 이어와 실질적인 고문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시그너스 골프장에서 송 전 비서관을 고문으로 위촉할 때 정식 채용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9-06-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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