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사업장 규모별 차등 적용을” 소상공인의 호소

“최저임금, 사업장 규모별 차등 적용을” 소상공인의 호소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9-06-17 18:06
수정 2019-06-1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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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기준 완화 등 3대 요구 밝혀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2020년도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6.17 뉴스1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2020년도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6.17 뉴스1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해 사업장 규모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차등화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업종별 차등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면, 연합회는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업종에 관계없이 가족끼리 경영하는 영세 사업장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는 이날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흐름을 상회하는 인위적인 (최저임금 급격 상승에 따른) 인건비 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이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3대 요구사항을 밝혔다.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조치 ▲주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해 계산한 월 환산액 표기 삭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 완화 등 최저임금 대책 사각지대 해소가 3대 요구에 포함됐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장에선 근로시간이 길어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금이 지급하는 일이 흔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어려운 실태라고 이근재 분과위 공동위원장은 설명했다. 이 공동위원장은 “일자리안정자금 기준은 최저임금의 120%지만, 불가피한 잔업에 따른 수당을 받는 소상공인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신청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을 최저임금의 130~140%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업종 특성상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많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상대로 주휴수당에 대한 한시적 유예안도 촉구했다. 관련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이니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현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9-06-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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