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싹쓸이’ 불법조업 중국인 선원 4명에 벌금 3억원 선고

‘수산물 싹쓸이’ 불법조업 중국인 선원 4명에 벌금 3억원 선고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6-18 14:50
수정 2019-06-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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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어 등 100㎏ 어획 후 해경 정선 명령에도 도주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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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은 물론 타국 어선들을 공격해 어획물을 강탈하는 ‘바다의 무법자’로 등장했다. 사진은 불법 조업에 나선 중국어선들이 쇠사슬로 선체를 서로 묶고 한국 해경 단속에 저항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은 물론 타국 어선들을 공격해 어획물을 강탈하는 ‘바다의 무법자’로 등장했다. 사진은 불법 조업에 나선 중국어선들이 쇠사슬로 선체를 서로 묶고 한국 해경 단속에 저항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침범해 홍어 등 100㎏의 수산자원을 불법조업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 4명에 대해 법원이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18일 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A(45)씨 등 중국인 선원 4명에게 각각 벌금 5000만∼1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 중국인 선원 4명의 벌금 합계는 3억원으로 석 판사는 피고인들이 각자의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다.

석 판사는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행위로 인해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면서 “이를 단속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인 손해도 막대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27일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85㎞ 해상에서 EEZ을 1.4㎞가량 침범해 잡어와 홍어 등 어획물 100㎏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경 고속단정의 정선 명령에도 불응하고 5분가량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등은 30t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 2척을 몰고 중국 랴오닝성 다롄항에서 출항해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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