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살로 밍크고래 사냥한 선장 등 실형

작살로 밍크고래 사냥한 선장 등 실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8-07 15:05
수정 2019-08-07 15: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이 밍크고래를 작살로 잡은 선장과 선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장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원 4명에게 징역 6개월∼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새벽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울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추적해 작살로 포획했다. 또 포획한 고래를 갑판으로 끌어올려 해체하고 자루에 나눠 담아 바다에 숨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부분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누범 기간 다시 범행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