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진료실 흉기난동’ 50대 남성 구속

‘대학병원 진료실 흉기난동’ 50대 남성 구속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10-26 21:25
수정 2019-10-26 22: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학병원 진료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6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 B씨와 병원 석고기사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를 붙잡았다가 손을 심하게 다쳤고, 이를 말리던 C씨도 팔을 10㎝가량 베이는 상처를 입었다.다만 두 사람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4년 B씨에게 손가락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패소 판결이 확정되자 앙심을 품고 B씨의 진료 날짜에 맞춰 흉기를 숨기고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