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란다원칙 알리지 않아”…허위고소한 30대 구속

“경찰, 미란다원칙 알리지 않아”…허위고소한 30대 구속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1-02 10:53
수정 2019-11-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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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자신을 체포했다며 경찰관을 거짓으로 고소한 40대가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38)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오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민원실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오씨는 체포 당시 경찰이 미란다 원칙(검거 시 체포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진술을 거부할 권리 등을 알려야 한다는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출동한 경찰관을 독직폭행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출동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고, 적법절차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하게 만드는 중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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