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270명 명단 공개

울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270명 명단 공개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11-20 11:42
수정 2019-11-20 11: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270명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6명과 법인 84곳 등 260명이고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8명과 법인 2곳 등 10명이다. 시는 공보와 시·구·군 홈페이지 등에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을 알렸다.

이들은 지난 1월 1일 기준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지난 6개월 이상 해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

대상자 270명 중 개인 184명이 77억원(69.4%)을, 법인 86개 업체가 34억원(30.6%)을 각각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59개(21.9%), 부동산업 49개(18.1%), 건축·건설업 39개(14.4%), 도·소매업 21개(7.8%), 서비스업 등 102개(37.8%)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5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225명(83.3%),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8명(10.4%), 1억원 초과 체납자 17명(6.3%)이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출국 금지, 부동산 및 금융자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해명 기회 부여, 납부 독려 등을 통해 23명으로부터 6억 1800만원의 지방세와 9명으로부터 2억 3600만원의 세외수입을 받아내는 등 모두 32명으로부터 8억 5400만원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