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시즌권 개막 이후 ‘취소·환불’ 됩니다

프로야구 시즌권 개막 이후 ‘취소·환불’ 됩니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9-12-12 22:38
수정 2019-12-13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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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일상 속 제도들] 내년부터 두산 등 8개 야구단 약관 개정

취소수수료 10%+위약금 뗀 후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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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개막 이후에도 연간시즌권 취소나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간시즌권 환불 불가 조항이 있는 히어로즈·NC·롯데·한화·삼성·kt·두산·LG 등 8개 프로야구단의 약관이 내년부터 개정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가 약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자 각 구단이 자체적으로 시정한 것이다.

올해 두산의 법인용 티켓북에 공지된 연간시즌권 약관을 보면 환불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히어로즈와 삼성 등은 개막 이후 환불은 안 된다고 규정했다. 롯데는 구매 후 14일 이내에만 취소와 환불을 받아 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단이 임의로 정한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은 약관법에 위배된다”며 “연간시즌권은 방문판매법상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속 거래’인 만큼 고객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각 구단은 내년 연간시즌권부터 취소수수료 10%와 이미 치러진 경기 수에 따른 위약금을 뗀 뒤 남은 금액을 환불해 주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또 환불 규정 자체가 없었던 KIA도 새로 약관을 만들었다.

프로야구 연간시즌권은 정규시즌 약 6개월 동안 각 구단이 주관하는 홈경기를 사전에 지정한 좌석에서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이다. 경기 일정(전체 시즌·주중·주말·금토일)과 좌석 등급(VIP·중앙·내야) 등에 따라 다양하며, 올 시즌 가격은 적게는 5만 2000원에서 많게는 1734만 7000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9-1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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