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로 아들 잃은 아버지 숨진 채 발견…“미안하다” 영상 남겨

세월호로 아들 잃은 아버지 숨진 채 발견…“미안하다” 영상 남겨

최선을 기자
입력 2019-12-29 15:31
수정 2019-12-29 15: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시 단원고 2학년 김모군 아버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애도 표해
이미지 확대
세월호 특별수사단 출범 앞두고...나부끼는 노란리본
세월호 특별수사단 출범 앞두고...나부끼는 노란리본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출범을 이틀 앞둔 9일 전남 목포신항만 세월호 앞으로 추모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019.11.9 뉴스1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당시 단원고 학생의 아버지가 극단적 선택을 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그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유언으로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당시 단원고 2학년이던 김모군의 아버지가 지난 27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유경근 전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십시오. ○○이 아빠가 ○○이에게 갔습니다. 이제는 ○○이와 함께 평안하시기를…”이라고 썼다.

아울러 유 전 집행위원장은 “계속 화나다 짜증나다 욕하다 갑자기 부럽다가 또 안타깝다가 미안하다가 드러운 세상 욕하다…. 부동산 중개를 시작했대서 화성공장 의논하기로 했었는데…”라고 적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6반 ○○이 아버님이 27일 운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고인을 명복을 빌며, 영면하시길 기원합니다”라고 알렸다.

빈소는 안산 고려대학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31일 오전 6시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 2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세월호 참사 국민고소고발대리인단과 함께 전 기무사 참모장들, 해경, 정치인 등 47명을 추가로 고소·고발했다. 지난달 15일 1차 고소·고발 명단에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2차 고소·고발에도 포함됐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