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부임 예정 교사 1명 자가격리

울산교육청, 부임 예정 교사 1명 자가격리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02-21 18:06
수정 2020-02-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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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감시 대상자 확인, 자가격리 이틀째 증상 없어

울산시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근무할 예정인 신규 교사 A(25)씨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능동감시 대상자인 것을 확인하고 A씨를 자가격리하도록 조처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 출신의 A씨는 오는 3월 1일부터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할 예정인 신규 교사다. A씨는 부임 인사와 업무 인수를 위해 지난 18∼19일 해당 학교 교무실을 방문했고, 교직원 36명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지난 20일 대구시에서 A씨가 능동감시 대상자라는 것을 통보받았다. 통보 당일 A씨는 자가용을 이용해 대구 자택으로 귀가해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21일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A씨와 접촉한 교직원 36명에 대해서도 선제 대응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조처했고, A씨의 건강상태 등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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