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역 비협조’ 신천지에 2억 100원 손해배상 소송”

서울시 “‘방역 비협조’ 신천지에 2억 100원 손해배상 소송”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3-24 23:05
수정 2020-03-2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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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명단 늑장 제출 등 은폐 행위로 감염 확산, 방역 비용 증가

박원순 서울시장,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서울시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측이 방역 업무에 비협조한 데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형사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청구금액은 2억 100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원고로,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민사소송 사건의 청구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재판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천지가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라면서 “방역 비용 등 정확한 총액은 산정해 봐야 알겠으나 합의부 재판에 해당하는 2억원은 일단 넘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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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고발 기자회견 하는 피해자 단체
신천지 고발 기자회견 하는 피해자 단체 5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관계자들이 신천지를 추가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2020.3.5 연합뉴스
서울시는 신천지로 인해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을 저지하는 일이 어려워졌으며 이로 인해 방역비용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신천지가 신도 명단을 허위 또는 늦게 제출하는 등 은폐하는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된 데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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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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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는 신천지 측이 방역 업무를 방해하고 집단적인 감염 확산을 초래했다는 이유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신천지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고발인 혹은 참고인 조사 일정이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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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복을 입은 서울시 직원들이 9일 오전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신천지 사단법인에 대해 종합 현장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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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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