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아동 양육 가구에 다음달부터 소비상품권(쿠폰)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230만명, 아동 263만명, 공익활동 참여 노인 54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전자화폐, 전자바우처(아이행복카드에 포인트 부여 방식)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지급할 예정이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와 차상위 가구에 4개월간 108만~140만원(4인 가구 기준)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또 아동수당 수급대상 아동(만 7세 미만)이 있는 가구에는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가 급여의 일부(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면 해당 급여의 20%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납부액 기준 하위 20% 가입자와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등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하위 50% 가입자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건강보험료 50%를 감면해 준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데 이번 경감 조치로 직장가입자 전체 보험료가 경감되기 때문에 사업주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835만명이 월평균 3만~4만원의 보험료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고지한 3월 보험료는 4월 건강보험료 고지 때 소급해 지원할 방침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3-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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