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방제차량 운전한 구청 공무원 벌금 1200만원

만취 상태로 방제차량 운전한 구청 공무원 벌금 1200만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30 11:00
수정 2020-03-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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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차량(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방역 차량(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만취 상태에서 방제 차량을 운전한 구청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모 구청 공무원 직원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낮 12시 40분쯤 부산의 한 재래시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화단 등에 물을 뿌리는 구청 방제 차량을 1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만취 상태였다.

A씨는 2015년 11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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