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등 요금 감면 신청 전입신고 때 같이한다

전기요금 등 요금 감면 신청 전입신고 때 같이한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4-22 12:46
수정 2020-04-22 12: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피스텔에 부착된 전입신고 안내문.
오피스텔에 부착된 전입신고 안내문.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신청도 한 번에 같이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를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출산가구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이사한 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 각종 공공요금 감면도 통합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기존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이사할 때마다 전입신고와 별개로 전기요금, TV수신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을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면 주민센터나 해당 기관을 따로 찾아갈 필요 없이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www.gov.kr)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서 요금감면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 개인정보 활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요금 감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해줘 따로 증명서를 낼 필요도 없다.

다만 요금감면을 신청하기 전에 기관별 고객번호(사용자번호)는 미리 알아둬야 한다. 고객번호는 요금감면을 해주는 각 기관의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서비스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런 원스톱서비스를 확충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