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한 학원강사발 감염자 중 택시기사 4살 손자까지

거짓말한 학원강사발 감염자 중 택시기사 4살 손자까지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5-19 11:39
수정 2020-05-19 11: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 택시기사 조부 집에 머물렀다 감염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인천지역에 확산하는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인천지역에 확산하는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학원강사와 관련한 확진자 가운데 4살배기 아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인시는 19일 “인천 125·126번 확진자의 손자인 수지구 풍덕천1동 동문아파트에 사는 A(4) 군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 내 72번 환자가 됐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5일부터 기침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나 18일 오전 수지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았으며 이날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A군이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에 거주하는 조부 B(66·인천 125번 환자)씨와 조모 C(66·인천 126번 환자)씨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군은 이달 9일부터 17일까지 인천의 조부모 집에 머물렀다.

택시기사인 B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쯤 자신이 몰던 택시에 인천 102번 확진자인 학원강사 C(25)씨를 태운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C씨는 초기 역학조사 때 학원강사를 사실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밝히는 등 신분과 동선을 숨겨 방역에 혼선을 키웠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