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 확진, 클럽 4명·삼성서울병원 4명 등 14명 늘어

[속보] 서울 확진, 클럽 4명·삼성서울병원 4명 등 14명 늘어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5-19 12:15
수정 2020-05-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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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의료진 4명 코로나19 확진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4명 코로나19 확진 19일 오전 20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 4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정적이 감돌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수술실 일부를 폐쇄하고 예정된 수술 60~70개를 잠정 연기했다. 2020.5.19 뉴스1
19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서울시가 파악한 서울 발생 코로나19 확진자 누계가 750명으로, 24시간 전보다 14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시 당국이 밝혔다.

전날 확진된 신규 환자는 이태원 클럽 관련이 4명,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4명, 해외 유입 4명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시·도 확진자 접촉자가 1명, 감염력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가 1명 추가됐다.

삼성서울병원 간호사들의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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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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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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