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내 새끼 내 맘대로” 아동학대 눈감는 체벌권

[핵심은] “내 새끼 내 맘대로” 아동학대 눈감는 체벌권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6-13 09:54
수정 2020-07-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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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창녕 아동학대 국민적 분노
‘친권자 징계권’ 민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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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10일 오후 충남 천안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0.6.10 뉴스1
의붓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10일 오후 충남 천안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0.6.10 뉴스1
“집으로 돌아가기 싫어요, 학교는 가고 싶어요.”

부모로부터 가혹한 학대를 당하다 가까스로 탈출한 9살 아이의 호소입니다.

지난달 29일 잠옷 차림으로 창녕의 한 도로에 뛰어든 여자아이를 한 시민이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온몸이 멍들고 손발에는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의붓아버지가 불에 달군 쇠젓가락과 프라이팬으로 손발을 지졌다고 했습니다.

지난 9일에는 충남 천안에서 9살 초등학생이 여행용 가방 안에서 숨졌습니다. 친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녀가 가로 44cm·세로 60cm 가방 안에 7시간 넘게 가둬둔 겁니다. 아이가 자신의 말을 안 들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소수의 아이가 겪는 비극 같지만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2018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국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3만여 건이 훌쩍 넘습니다. 최근 5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은 132명에 이릅니다. 가해자의 약 80%는 부모입니다.
창녕 아동학대 피해 아동 채널A 뉴스 캡처
창녕 아동학대 피해 아동
채널A 뉴스 캡처
■ 핵심 ①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을 없앤다

친권자는 그 자(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915조입니다. 이 조항이 그간 부모의 폭력을 합법적으로 용인하는 근거로 쓰여왔습니다.

아동복지법에는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지만, 부모가 자녀 교육적 차원에서 징계했다고 주장할 경우 처벌하는 데 한계가 생깁니다.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4월 이 민법상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훈육’으로 대체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우선 훈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되, 가정 내 처벌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면 이 역시 삭제하라고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부모가 훈육을 목적으로 체벌하는 것 또한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 핵심 ② ‘사랑의 매’는 한국에서만 통한다

두 아이의 참혹한 사건이 알려진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가정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아동학대 법률을 강화해주세요’, ‘학대로부터 아이를 지켜주세요’라는 청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이처럼 간곡한 청원 내용이 선진국에서는 당연하게 지켜지는 것들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법은 아동이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합니다.

1979년 스웨덴이 가장 먼저 아동학대법을 만든 이후 전 세계 54개국에서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폭력의 고의성이나 피해 정도를 따져 처벌합니다.

가까운 일본도 가정 내 폭력으로 아이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끊이질 않자, 올해 4월부터 친권자의 자녀 체벌 금지를 규정한 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 핵심 ③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창녕 아동학대 피해 아이는 3살 때부터 친모에게 학대당했지만,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에는 아이가 학대당한 정황이 기록돼 있었는데도 말이죠.

친권자의 징계권을 없애는 건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불과합니다. 법 조항 하나를 바꾼다고 아동학대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다만 더는 훈육을 구실로 체벌해선 안 된다고 명시함으로써 인식의 변화를 이끄는 데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아동학대의 사슬을 끊는 건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어른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 이상의 실질적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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