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집이었다” 유흥업소 확진 직원, 허위 진술로 검찰에 송치

[속보] “집이었다” 유흥업소 확진 직원, 허위 진술로 검찰에 송치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6-16 12:09
수정 2020-06-16 12: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업소 종업원 A(36)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일한 A씨는 지난 4월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강남구 보건소의 역학조사에서 3월 27일 저녁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집에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는 A씨가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초 그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