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능력 없어”...갓 태어난 아기 버린 20대 엄마 집행유예

“경제적 능력 없어”...갓 태어난 아기 버린 20대 엄마 집행유예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6-18 16:49
수정 2020-06-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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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낳자마자 비닐봉지에 담아 자택 근처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5시 15분쯤 인천시 계양구 자택 인근 계단 밑에 갓 태어난 아들을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약 10분 전 A씨는 자택에서 아들을 출산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키울 자신이 없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함께 사는 할아버지가 매달 받는 국가 보조금으로 생활했다.

석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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