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경쟁 열올리는 출렁다리, 144곳 연2회 점검하기로

길이 경쟁 열올리는 출렁다리, 144곳 연2회 점검하기로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6-23 16:23
수정 2020-06-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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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개통되는 길이 154m의 ‘제2출렁다리’. 정식 명칭은 ‘황금빛 출렁다리’로 장성호 수변길 풍광을 만끽할 수 있다.
다음달 1일 개통되는 길이 154m의 ‘제2출렁다리’. 정식 명칭은 ‘황금빛 출렁다리’로 장성호 수변길 풍광을 만끽할 수 있다.
경복궁과 종묘 등 주요 문화재 5개와 전국에 있는 지하 공동구 28곳을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해 보호·관리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5개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하는 ‘2020년 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가핵심기반 일제정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핵심기반은 국가의 기능과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시스템·자산 등을 지칭하며 관리 기관이 매년 별도의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해야 한다.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숭례문 포함), 종묘 등 문화재 5개가 이번에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됐다. 지하에 묻힌 전력·통신선, 가스관, 상하수도 등을 모아 관리하는 시설인 지하공동구 28곳도 국가핵심기반에 포함됐다. 문화재와 공동구가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체 국가핵심기반은 모두 340곳으로 늘어난다.

위원회는 또 전국의 출렁다리를 3종 시설물로 지정을 확대해 연 2회 의무적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하도록 했다. 출렁다리는 현재 전국에 171곳이 있고 이 가운데 28곳만 현재 3종 시설물로 지정돼 있다. 행안부는 내년까지 3종 시설물을 116곳 더 확대해 144곳까지 늘린다. 3종 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은 출렁다리도 연 1회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했다. 현재는 점검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규제받지 않는다. 최근 5년 내 자체 안전점검을 한 곳은 78곳에 그쳤다.

위원회는 이밖에 또 지난해 광주 클럽 붕괴사고처럼 안전수칙 위반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규정 미이행 시 제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연안해역을 전수조사해 위험구역을 재지정하거나 등급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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