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만한 손녀 있다…용돈 줄게” 10살 성추행한 학교관리인

“너만한 손녀 있다…용돈 줄게” 10살 성추행한 학교관리인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05 09:27
수정 2020-07-05 09: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법원, 징역 3년 선고하고 법정구속
“범행 경위나 방법 볼 때 죄질 중해”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학생의 신체를 만지는 등 수차례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관리인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이 학교 관리인 양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3년 취업 제한 등을 명했다.

지난 2017년부터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시설관리인으로 근무했던 양씨는 피해자 A양이 보호시설에서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3차례에 걸쳐 A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양씨는 2018년 가을 하교하는 A양에게 “너만한 손주가 있다” 등의 말을 통해 친분을 쌓은 뒤, 목공실로 데려가 뒤에서 끌어안으며 옷 속으로 손을 넣고 신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5월에도 하교하는 A양을 발견하고 목공실로 데려가 끌어안은 뒤 신체를 만지고, A양의 얼굴을 잡은 뒤 강제로 입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인적 없는 목공실로 데려가 3번에 걸쳐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관련 범행은 법에서 정한 형벌 자체가 징역 5년 이상으로 돼 있고, 최근에는 벌금형을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법 개정까지 이뤄지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이 사건 범행은 개정법 시행 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추행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해서 피해 사실을 보호자에게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용돈을 주겠다고 범행 장소로 데려가는 등 범행 경위나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안 좋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현재도 심리적인 상처가 치유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비교적 고령인 점을 감안해도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