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가지 시킬 수 있다” 상습 욕설 전화 50대 ‘벌금형’

“모가지 시킬 수 있다” 상습 욕설 전화 50대 ‘벌금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07-09 14:41
수정 2020-07-09 14: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 벌금 20만원 선고

보건소에 상습적으로 전화해 악의적인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울산 한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가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게 됐다. 그는 지난해 9월 19일부터 10월 14일까지 보건소 직원과 소장 등에게 수차례 전화해 “당신 모가지 시킬 수 있다”라거나 “사활을 걸고 밥통을 자르겠다”고 말하면서 욕설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