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성기 가평군수 2심도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성기 가평군수 2심도 무죄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8-21 15:17
수정 2020-08-21 15: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전경. 이미지 자료
서울고법 전경. 이미지 자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기(64) 경기도 가평군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거 무렵에 돈이 오갔다는 점이 선거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본부장 추모(58)씨를 통해 정모(64)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최모(65)씨에게 향응과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재판부는 최씨와 정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추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바꿨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제보자의 진술 등을 믿을 수 없다면서 김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