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진규 울산남구청장 징역 10개월 확정 ‘당선무효’

선거법 위반 김진규 울산남구청장 징역 10개월 확정 ‘당선무효’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08-27 12:57
수정 2020-08-2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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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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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징역 10개월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연합뉴스.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징역 10개월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연합뉴스.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징역 10개월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선거 공보 등에 실제 졸업하지 않은 경영대학원의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한 혐의도 받는다.

변호사로 일할 때 23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받아 9140만원을 수임료로 받고, 그 대가로 3055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변호사는 사건 알선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면 안 된다.

그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김 구청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선거사무원에 준 돈이 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이라고 판단했다. 선거 공보에 기재한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은 경력이 아닌 학력에 관한 것인 만큼 허위사실 공표라고 지적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7월 26일 복역을 마치고 출소해 구청장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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