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여가부 지원센터, 피해자 트라우마 될 성범죄물 30년간 보관”

양경숙 의원 “여가부 지원센터, 피해자 트라우마 될 성범죄물 30년간 보관”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8-30 14:32
수정 2020-08-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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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에 분노한 개인들의 외침
n번방에 분노한 개인들의 외침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3.25/뉴스1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피해 촬영물을 30년간 보관한다는 내부 규정을 둬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30일 센터가 피해자들을 상담하면서 피해 촬영물, 피해·상담 내용을 30년간 보관한다는 조건에 동의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의를 받는 항목 아래에는 ‘(30년간 보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거부할 경우 상담지원,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일부 서비스 지원이 제한된다’고 덧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의하지 않을 수 없도록 했다.

지난해까지 센터가 보유한 범죄 피해 사진과 동영상은 7820건에 이르며, 현행 규정대로라면 접수 후 30년간 보관될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 성범죄물 차단 요청을 하거나 경찰에 수사 자료를 제공하는 등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를 하는 곳인데, 그간 설립 취지와 엇나간 운영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논란이 일자 센터는 피해 촬영물 보관 기관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센터가 한국전산감리원에 의뢰해 지난 5월 실시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센터 측은 피해 영상물이 게시된 웹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을 할 때 함께 제출하도록 돼 있는 피해자의 ‘대리 삭제 동의서’를 암호화하지 않았다. 또 피해 영상물 해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백신이 설치된 전용 단말기를 쓰도록 한 규정 등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피해 촬영물 보관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출 우려도 그만큼 커진다”며 “목적 달성 후 파기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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